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지난 10월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