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양 행정시·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 제주시 33개소, 서귀포시 18개소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