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 10월 18일부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 등록 2021.10.20 1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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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조치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올가을부터 경기도 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8일부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포천, 양평 등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이다(2021년 10월 19일 기준).

 

만약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설치 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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