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①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기 바라며,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득, 검사 등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②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670-2870)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출국 신고 위반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 축산관계자의 범위
◈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21.11.04.)
◈ 출·입국 신고대상 국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