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등록 2021.11.24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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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오늘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8차, H5N1)되었다고 밝혔다.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3),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중수본은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도 단축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 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육용오리외 가금) 월 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 대부분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리를 농장에 입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특히 휴업농장이 입식할 경우 지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흡 사항 보완 여부를 확인 후 사육을 허용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활용해 가축의 이동정보를 모니터링 후 특이사항은 즉시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지자체는 시설 미흡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처할 계획이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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