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중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을 공고했다.
▣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
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폐기물관리시설 제외)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 (4대 방역시설) :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그 외 시설) :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하였을 때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이 아닌 100분의 90을 지급한다.
① 대상지역 : 경기 북부와 강원 25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
- (제외대상, 25개 시군) 강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주, 고양, 동두천, 남양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홍천, 평창, 춘천, 횡성, 정선, 강릉, 삼척, 영월
- (인접지역 16개 시군) 양평, 여주, 원주, 태백, 제천, 단양, 충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봉화, 영주, 문경, 예천, 울진
- (그 외 지역) 제외 대상(25개 시군)과 인접지역(16개 시군) 외 모든 시군
② 인정 요건 : 관할 시·군·구에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확인한 양돈농가(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양돈농가는 미흡 사항 보완 시까지 적용 유예).
③ 적용기간 : 2022년 한시 적용
- (인접지역) 1차 : 4대 방역시설 설치를 2022년 1월 31일까지 완료한 농가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적용, 2차 : 그 외 시설 설치를 22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 농가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그 외 지역) 1차 : 4대 방역시설 설치를 2022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 농가에 대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적용, 2차 : 그 외 시설 설치를 22년 4월 30일까지 완료한 농가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④ 지원 절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관할 시·군·구에서는 지원 대상 농가의 인정 요건 확인 후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이 공고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