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

  • 등록 2022.02.17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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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720호 지정 목표, 보조사업 우선지원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축사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과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에 나선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에게 청결하고 편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의 경관을 개선하여 농가와 지역 주민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축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21년까지 충북도 내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322호로 전국 대비 6.2%(5,242호)를 차지한다.

 

충북도는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을 720호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90호를 목표로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 지정계획 : ’21) 90개소(누계 322) → ‘22~’23) 180개소(502) → ‘24~’25) 218개소(720)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환경관리원의 검증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지정을 받는다.

 

검증 평가는 축사 주변 경관 및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등을 평가하여 70점이 넘으면 지정된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

* 평가절차 : 서류심사(시군) → 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시도) →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 검증결과 검토·제출(시도) → 농식품부 검토 및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는 일반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보조사업을 우선하여 배정하고 있다.

 

지정 희망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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