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22.03.15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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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축재해보험에 60억원 투입, 보조 75% 지원
축산재해 및 질병 피해 시 60~100% 보상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6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60억원이며, 국비 3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12억원, 자부담 15억원이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인근 NH농협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본 축산농가 2,065호에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한 결과 재해 농가가 보험금 125억원을 받아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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