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전한 사료 생산·유통 위한 사료검사·검정 실시

  • 등록 2022.03.18 1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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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료검사 계획 수립 … 도내 사료업체 대상 검사 시행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사료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료검사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확인 및 제조된 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 1차 서류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생산 사료의 시료를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등록된 성분 함량 일치 여부 및 중금속·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검사 등을 확인하는 2차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78점(배합 45, 단미 24, 보조 9)을 검사한 결과, 3개 업체의 제품이 등록성분 함량에 미달되거나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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