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114억원 지원

  • 등록 2022.04.27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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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1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가축이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최대 6억원, 꿀벌 등 기타가축의 경우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외상금액 상환이 해당된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읍면동 및 시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군에서 축산업 등록, 가축사육두수, 기존대출내역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추천을 받아 지역 농축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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