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5월 2일 처음으로 승인해 당도 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만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 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 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로 추진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식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 : 1만 431톤, 93억원
** (’19년) 1,147톤, 28억원, (’20년) 8,251톤, 47억원, (’21년) 1,033톤, 18억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 (농식품부) 「수입사료 사후관리 기준」고시 개정 추진(’22.5월 행정예고 예정)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2.5월 입법예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