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 관리강화를 위해 7~9월 야간과 주말에 악취민원 다발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2년 취약시기 축산악취 특별 합동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도내 259개 양돈농가 가운데 민원이 제기되는 농가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우선 선별하고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행정시·보건환경연구원·제주악취관리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현장 지도부터 악취 포집 및 분석까지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7~9월 점검 결과에 따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 농가에 대해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악취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 악취관리지역 10배수, 그 외 15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