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사료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에 이어 3차 사료구매 자금 330.7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 총 지원 누계(3회) : 674.4억원(1차 73.6, 2차 270.1, 3차 330.7억원)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지원조건>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신규 사료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 2년 일시 상환이다.
또한 말, 토끼, 꿀벌 등 기타축종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22.7~9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