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사료가격 인상,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적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1천972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천463억원을 지원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하면서 상환기간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지원액은 축종별 사육마리수에 따라 차등을 뒀는데, 소·돼지·가금 사육농가는 6억원까지, 기타 가축은 9천만원까지다.
다만 돼지·가금사육 농가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는 한도를 9억원으로 늘렸다.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은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해마다 5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세운 491억원을 모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