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2.08.23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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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성수기(8.22.~9.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한우의 경우 한우 암소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사육마리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가격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리수를 줄여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절차 : (신청: 8.22.~9.8.)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 (검증) 축산물품질평가원 → (수수료 지급: 10~11월) 전국한우협회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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