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