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추가 발령

  • 등록 2022.11.06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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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5일(토) 12시부터 11월 6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경우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 (기 발령) 충북도 전체, 세종시,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2개소) 일시이동중지명령 유지(11.4. 24:00 ~ 11.6. 12:00, 36시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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