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 협회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가축분뇨 관리방안 등에 대한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11월 3일 실시했다.
축산농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다양한 축산악취 발생원의 효율적인 관리·저감방안에 대한 축산농가 이해도를 높이고, 자구 노력을 고취했다.
축산 냄새·축산분뇨 등을 다루는 축산환경 전문가 3명이 강사로 나서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악취·가축분뇨 관리방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축산사업장(양돈장) 폐업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