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22.6.10, 12.11. 시행)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22.12.11.)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총 54개)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된다.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1조원에서 22.6조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간접지원뿐 아니라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하였고, 23개 항목을 신설하여 올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송다·힌남노 피해복구에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