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리수를 반영하여 사육마리수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다.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 추진
올해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하여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하였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6.30.)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 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