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축재해보험에 지방비 22억원 지원

  • 등록 2023.03.23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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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축산농가·법인의 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발생되는 피해 신속 보상 가능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및 사고에 위협받는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22억원의 지방비 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5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 5개 손해보험사: NH농협, KB, 한화, DB, 현대해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가축 사육·부속시설(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화재·지진·긴급도축·폭염 등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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