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4.03 16: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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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 전화 : 043-719-3247 팩스 : 043-719-3270

-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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