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24.05.03 1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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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86호).

 

1.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행정규칙 중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지표(별표1)를 개정하고,

나. 행정규칙 중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전문용어를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lawndud1@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 044-201-2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시 고시(안)은 아래의 첨부목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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