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등록 2024.05.03 1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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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4. 5.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3호, 2024. 5.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1.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가구원 수’를 적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를 그 기재 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2.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성원 수(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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