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 시행 1년, 국내 축산농가 86% 알고 있어

  • 등록 2024.10.07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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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발표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지난 9월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대해 농가 인지도 및 안전사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것은 정해진 대로,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

** 축산물 PLS 제도 시행 일자 : 2024년 1월 1일

*** 동물용의약품 사용 내역 기록보관 준수사항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조사는 19,147호의 농가가 참여했으며, 조사된 농가 중 85.7%는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PLS 제도의 세부적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76.5%와 79.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안전사용수칙은 98.9%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위성환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방역본부는 임직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올바른 먹거리 생산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길 당부 바람”이라고 밝혔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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