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시행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4개월간(‘22.11.1.~’23.2.28.) 운영
- 경남(부산, 울산)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 이동 허용

2022.10.20 1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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