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축산농장 새로운 지정기준 마련‧시행

- 친환경적 축사 관리와 가축분뇨‧악취 관리가 핵심
-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앞장설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소·돼지·닭 사육 농가이면서 안전관리인증(HACCP) 충족 필수)

2023.05.02 19:27:28
스팸방지
0 / 3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2층(부봉빌딩) 등록번호 : 강남,라01010 | 등록일 : 2021년 4월 22일 | 발행·편집인 : 안영태 | 전화번호 : 02-501-9971 Copyright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