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 소·돼지 분뇨 타 권역 이동 금지

-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소·돼지 분뇨 경남 권역(부산·울산) 내에서만 이동 허용
-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23.09.21 1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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