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 도체’ 반입 대응 조치 강화

- 제주항만 차단방역·원산지 둔갑 판매 제도개선·적극 단속 추진
-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 착수

2024.02.16 13:35:46
스팸방지
0 / 3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2층(부봉빌딩) 등록번호 : 강남,라01010 | 등록일 : 2021년 4월 22일 | 발행·편집인 : 안영태 | 전화번호 : 02-501-9971 Copyright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