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람양돈농협,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조합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진행

-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사항 미이행 사업주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손해배상 등 책임

2025.03.05 2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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