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대책법은 보험 목적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 보상, 보험법은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 마련

2025.07.24 10:14:52
스팸방지
0 / 3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2층(부봉빌딩) 등록번호 : 강남,라01010 | 등록일 : 2021년 4월 22일 | 발행·편집인 : 안영태 | 전화번호 : 02-501-9971 Copyright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