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지난 7월 13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적립형 공제 급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원들에게 생활 안정과 미래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적립형 공제 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적립형 공제 급여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들이 노후 준비와 생활 안정에 도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진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이 직원의 든든한 미래 준비와 행복한 일터 조성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