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돼지수의사회,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서 신고 지연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농장동물 의료정책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

2023.02.22 13: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