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 대상 우선 시행
- 동물용의약품 허가 확대,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축·수산물 생산·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지속

2023.12.30 1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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