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분야 대설 피해복구 추진

- 축사 등 철거 비용으로 복구비 10% 추가 지급, 축산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 1개월 이상 단축 및 보험금·복구비 신속 지급 절차 등 추진

2024.12.11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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