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 확대 및 신고 수리 절차 도입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로 추가하여 시설을 적법하게 인수하고도 지위 승계가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기존에 신고만으로 지위 승계가 가능했으나, 수리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제재 회피 목적의 지위승계를 방지하였다. #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의 신고 기준 개선 가축인공수정소는 기존에 수정소 소재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3월 31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측정센서, IoT(사물인터넷),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 해썹은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됐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도축장 및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계(도축·집유업)부터 스마트 해썹으로 실시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담당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축산물의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김태환 본부장)는 지난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위생방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가금농장 외국인 근로자 대상 온라인(ZOOM 활용) 영상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축질병 발생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교육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교육에 대한 농가 홍보강화(알림톡, 전화예찰, 문자 등)를 통해 1,40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온라인 영상교육 참여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교육 절차로는 교육접속 링크를 통해 입장 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본정보 입력 후 영상교육을 시청하는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어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면 7개 언어(네팔, 태국, 중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영어) 통역사가 실시간 동시통역을 진행하여, 교육효과 및 수강자(외국인 근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핵심 방역수칙인 ▲축사출입, ▲차량 농장출입 및 소독, ▲소독제 사용방법, ▲외부활동 주의, ▲손씻기 실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역수칙 바로가기 큐알(QR)코드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교육은 가금농장 외국인 근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3월 16일 경남 산청에 있는 돼지농장(5,050마리), 전남 함평에 있는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했다.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월 1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 (23차 산청 발생농장) 1·3차 일제검사 양성(2.20, 3.11 폐사체) (24차 함평 발생농장) 2차 일제검사 양성(3.3 환경) ** 3.13일 전남 나주 도축장 혈액시료(양성) → 3.14일 전남 함평 출하농장 지육(양성)으로 3.15일 돼지 정밀검사(음성) → 3.16일 동일 소유주 농장(출입구 동일) 추가 정밀검사(양성) ※ 전남 나주 도축장 ASF 양성 검출 혈액과 동일일자에 도축한 지육 등 폐기 완료(3.16) 이는 올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공모해 1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축산단지는 노후되었거나 민가 인근에 있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축사를 가축 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집적화·스마트화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충남 당진 스마트낙농단지를 최초 준공(젖소, 13.9ha)하였으며 현재 경남 고성(양돈, 8.7ha), 전남 고흥(한우, 19.1ha), 충남 논산(양돈, 7.5ha), 전남 담양(한우, 3.1ha)에서 단지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 주요 내용은 먼저 단지 조성 규모를 3~30ha로 완화해 각 지역의 다양한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조성 방법도 관련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 외에 기존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도 허용하였다. 그 외에 시·군·구는 조성된 단지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 관련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질병·방역·위생
진단 데이터로 본 국내 PRRS 유행 변화 / 한승재 수의사
기관·단체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제품·홍보
우성사료, 혈장단백 Free 자돈사료 ‘지앤이(Growth&Immune)’ 출시
식품·유통
한우자조금, ‘iM금융오픈 2026’서 한우 우수성 알려
돼지고기
삼겹살의 시대를 넘어, 육미간격의 시대를 읽다. / 김태경 박사
축산
국가 승인 통계, 2026년 3월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사료·종돈
농협사료, 2026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협약식 개최
기관·단체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사업설명회 개최
축산
국회 논의 단계에서 면세유·비료·사료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118억원 증액
사료·종돈
선진, ‘2026 웰스토리 푸드페스타’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