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 및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25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18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06호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확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 강원도 철원군은 경기 북부 지역과 동일 생활권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천·경기 권역에 포함하여 운영 **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및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는 향후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정 검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업계의 사료가격 인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지자체와 사료업체에 총 8,890억원 규모의 사료정책자금을 배정하였다. 사료구매자금은 높은 시중금리로 외상 거래하는 농가가 사료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연리 1.8%로 지원하는 저리 자금이며, 원료구매자금은 옥수수 등 사료 원료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2년간 연리 2.5~3.0%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농식품부는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은 전년 대비 550억원 증액된 8천억원 규모로 원료구매자금은 263억원 증액된 89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5개년도 평균 사료비(통계청)를 반영하여 한육우와 젖소의 두당 지원단가를 각각 91%, 35% 높이고, 양계의 경우 사료 섭취량과 출하 회전율 등을 감안, 산란계, 육계, 토종닭으로 세분화하는 등 축종별 사료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였다. * (한육우) 1,360천원/두 → 2,600, (젖소) 2,600 → 3,500 ** (양계) 12천원/수 → (산란계) 13, (육계) 5, (토종닭) 9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자금 조기
강원특별자치도는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감소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운영비에 약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이란 축산농가의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 및 사육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 도우미를 활용하여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 지원단가: 31,440천원(2,620천원/월/명 × 12개월) 지원은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를 대상으로 연중 시행되며 최소 연평균 월 20일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단, 상시 도우미를 채용·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절에 따른 도우미 수요가 일정치 않아 월급제 운영이 곤란한 달은 일급제 운영이 가능하다. * 한도 131천원/일)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출장시에는 각종 가축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매뉴얼에 따른 조치 후 방문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 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 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 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 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24.3.15. 기준)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 자립도와 관할 구역 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 운영 중인 종돈장 30개소(정액처리업체 5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검사에 나선다. 종돈장 방역 관리요령에 따른 이번 정기 검사는 일반종돈장과 우수종돈장으로 나누어 임상관찰과 13종 주요 전염병을 검사한다. 일반종돈장은 분기별로 우수종돈장은 반기별로 정기 검사를 한다. 일반종돈장은 구제역, 돼지열병 등 5종의 법정 가축전염병을 검사하고, 우수종돈장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질병 8종을 추가해 총 13종을 검사한다. 사육 돼지 중 나이별로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며, 그중 위축되고 쇠약한 돼지를 먼저 검사해 종돈장 내 질병 유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임상관찰에서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거나 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격리, 소독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초동 방역 조치를 한다. 방역을 위해 종돈장에서 시료 채취 과정에 가축방역관이 입회하길 원하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와 사전 협의 후 가축방역관이 입회해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돈장 사육 돼지에 대한 가축 거래 기록 작성 여부, 돼지 이동 시 필요한 검사증명서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종돈장에서 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