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565호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백신 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돼지열병)의 예방 □ 지역 : 전국(제주 제외) □ 대상 가축명/가축전염병의 종류 : 돼지/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 실시기간 :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명령사항 전국의 가축(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을 접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백신접종 시기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제13조에 따름 기타 필요 사항 : 기존 생독백신(롬주)는 자체폐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 □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돼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2월 3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충남 당진 방역대 농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28일자로 ASF 발생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은 ‘심각’** 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위험지역 : 최근 3년이내 ASF 발생농장이 있는 시군, 야생멧돼지 ASF 검출·인접 시군 ** 6개 시·도 29개 시군 : (인천) 강화, (경기) 파주·김포·포천·양주·가평·여주, (강원) 화천·홍천·철원·양양·양구·춘천·원주, (충남) 당진, (경북) 영덕·영천·안동·예천·봉화·영주·의성·청송·영양·문경 (충북) 충주·음성·괴산·제천 이번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돼지고기 품질을 구분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기 색(육색)’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돼지고기 ‘붉은색(적색도)’을 결정짓는 데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혈액 생리 지표와 유전자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제주재래흑돼지와 흰색 돼지 품종(랜드레이스)을 대상으로 혈액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혈색소 생성과 철 대사에 관여하는 일부 유전자들이 품종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특성을 확인했다. 또한 적혈구 관련 지표(MCH* 등)가 높을수록 돼지고기 색이 더 붉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는 혈액의 생리적 특징과 육색 형성 간 연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 MCH : 적혈구 안의 색소량을 나타내는 지표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혈액 내 철 이동에 관여하는 유전자(HEPH)를 주요 후보 유전자로 선정하고, 해당 유전자 인근에서 품종 간 차이를 보이는 4종의 유전자형 변이를 확인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연구가 돼지고기 육색 차이와 관련된 유전자 변이와 생리적 특성을 탐색한 기초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개별 변이가 육색 형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수본은 2025년 11월 28일 보도자료(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를 통해, ASF 유입 추정 시기를 10월 초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장주의 진술에 따른 폐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유입 시점이 7월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역학 기간을 확대하여 여러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해 추가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 유입 원인 분석 결과 이번 당진 양돈농장 ASF 발생은 그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검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발생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전형* GenotypeⅡ(IGR-Ⅱ)이 아닌 GenotypeⅡ(IGR-Ⅰ)으로 확인되었다. GenotypeⅡ(IGR-Ⅰ)은 네팔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 *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돼지) 2025년 12월호 내용을 게재합니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돼지 사육환경을 반영한 암모니아 배출계수 4종을 개발하고, 국가 단위 암모니아 배출량 통계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는 대기 중 다른 물질과 결합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주요 전구물질이다. 초미세먼지와 함께 사람의 호흡기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암모니아 배출계수는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며, 국가 암모니아 배출량은 국가 대기질 개선 전략 수립 및 국제적 배출량 비교를 위한 통계 자료로 쓰인다. 그동안은 2008년에 개발한 배출계수로 암모니아 배출량을 산정하다 보니, 국내 사육 규모 확대, 환기 방식 변화 등 현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육 환경을 반영한 배출계수를 개발, 국가 통계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내 평균 사육두수, 축사 형태, 계절별 환기 특성 등을 고려한 장기 측정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육성돈과 비육돈, 2024년 자돈과 모돈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기후에너지환경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본회와 농협 등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하고,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동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라,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 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 11월 24일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10월 초부터 폐사 등이 있었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시료 검사결과 양성 추가 확인(11.28.) 중수본은 10월 초 이후 추가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임상·정밀검사, 예찰을 추진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 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에 대한 1·2차 임상·정밀검사와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에 있는 종돈장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둘째,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충남 당진에서 지난 11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10월 초부터 폐사 등이 발생해 청주 소재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당진 발생농장은 3개의 양돈농장이 인접한 거리(400~4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농장주가 하나의 농장처럼 일관 사육 형태(1농장 : 모돈·자돈, 2농장 : 육성돈, 3농장 : 비육돈)로 관리하는 방역상 취약한 농장으로 다수의 차단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종사자 대인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신발·작업복 미착용,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 소독기 미설치(부출입구), 동일 소유주 농장 간 축산기자재 공동사용 등 검역본부는 현장 역학조사 시 농장주가 폐사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모돈과 비육돈의 폐사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농장이 10월 초부터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25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양돈장(463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어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번 발생은 지난 11월 24일 돼지 폐사로 농장주가 당진시 소재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고, 의심 증상이 있어 농장주 및 동물병원 수의사가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1월 25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⑥당진(11.24, 55차) 중수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의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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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외국인 근로자 등 가축방역 준수 위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정식운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