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내 적체된 고착 슬러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에 참여할 양돈농가를 4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가축분뇨가 혐기 발효되면서 심한 냄새를 유발하고 돈사 내 냄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냄새저감을 위해서는 냄새저감시설 설치 및 축사시설 개선과 함께 적체된 가축분뇨 제거가 병행돼야 하지만, 석회화된 고착 슬러지를 개별농가에서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양돈장 내 적체된 슬러지 제거를 위해 사업비 5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6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가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부 사육환경 개선 및 근본적 냠새저감과 함께 주요 냄새저감시설인 액비순환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액비순환시스템 : 돈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피트로 순환하는 방법(돈사 내부 사육환경 개선 및 냄새저감 효과 유도) 한편 제주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 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효과분석을 공유하고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확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 강원도 철원군은 경기 북부 지역과 동일 생활권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천·경기 권역에 포함하여 운영 **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및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는 향후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정 검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 운영 중인 종돈장 30개소(정액처리업체 5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검사에 나선다. 종돈장 방역 관리요령에 따른 이번 정기 검사는 일반종돈장과 우수종돈장으로 나누어 임상관찰과 13종 주요 전염병을 검사한다. 일반종돈장은 분기별로 우수종돈장은 반기별로 정기 검사를 한다. 일반종돈장은 구제역, 돼지열병 등 5종의 법정 가축전염병을 검사하고, 우수종돈장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질병 8종을 추가해 총 13종을 검사한다. 사육 돼지 중 나이별로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며, 그중 위축되고 쇠약한 돼지를 먼저 검사해 종돈장 내 질병 유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임상관찰에서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거나 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격리, 소독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초동 방역 조치를 한다. 방역을 위해 종돈장에서 시료 채취 과정에 가축방역관이 입회하길 원하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와 사전 협의 후 가축방역관이 입회해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돈장 사육 돼지에 대한 가축 거래 기록 작성 여부, 돼지 이동 시 필요한 검사증명서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종돈장에서 돼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해 지난 3월 7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2022년 한림, 대정지역 양돈농가에서 99건 발생해 큰 피해를 준 질병이다. 최근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2월부터 비발생지역(애월)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PED 피해가 다수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엄중한 조치로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 ‘24년 PED 발생현황(‘24.3.7. 기준) : 9건(한림 5, 애월 4) PED는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인다. 겨울철과 봄철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우기로 인해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 저하로 발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전파요인을 파악하고 방역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학계와 연계해 PED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24.2.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이분도체육 반입과 관련해 생산자 단체 등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 조치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선점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강화대책은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를 골자로 한다.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분도체육 운송차량 및 사람(운전자)은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대인 소독은 물론 차량 외부를 포함한 운전석 등을 소독한 뒤 입도해야 한다. 아울러, 타 도산 이분도체육과 바퀴 등 차량 외부와 운전석, 보조석 등 차량 내부에서도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분도체육 반입 후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 관련 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