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식품부에서 현장 개선 요구를 반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환영에 뜻을 밝혔다. 한돈협회에서는 그동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ASF 방역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 상황과 어려움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건의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권역화 지정·운영방안이 개편되었다. 권역화를 기존 6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신규 지역에서 ASF 추가 발생 시 단계별 권역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 (현재)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 (조정)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이로써 같은 도내 권역화로 인해 생겼던 출하, 분뇨, 사료 이동 제한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현장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 이 밖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방안 개편을 8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 체계(역학적 특성, 농장 유입 위험도 등)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살처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야생멧돼지 방역대를 최초 발생 후 30일은 유지하되, 지속해서 동일지역에 발생할 경우 미흡사항 보완 뒤 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되었다. 손세희 회장은 “그동안 과도한 권역화 조치로 인해 경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2022년 2호) 2022년 1~6월 FTA 체결국 체결국 축산물(돼지고기) 수출입 동향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주간 전국 한돈농가 중 일괄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6월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 결과1) 700원/kg 이상의 가격으로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의 비율이 59.3%로 과반을 넘는 농가가 7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의 자체 생산비 분석2) 결과 사료 가격 700원/kg 사용 농가의 손익분기점은 지육 가격 4,805원/kg으로 이미 과반수 이상 농가의 생산비가 작년 평균 돈가 4,722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1) 구간별로 비율 : 700원대(43.8%), 600원대(39.3%), 800원대(12.6%) 900원대(2.9%), 500원대(1.4%) 순 2) MSY 18.0두, 출하체중 116kg, 사료요구율 3.37 기준 <사료 가격 구간별 농가 비율> 또한 비육 구간도 보았을 때 600원대가 60.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50∼699원/kg의 비율이 35%로써 비육 사료 또한 3분기 사료 가격이 상승한다면 대부분의 농가가 700원대 이상의 가격으로 사료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평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나주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돼지고기 지육 경매를 기존 대면 경매에서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7월 28일부터 전면 전환하였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지육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정육률, 삼겹살 총량 등 상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추가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방식을 말한다. * 중도매인 : 도매시장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상장된 농축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를 하거나 그 매수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 ** 매매참가인 :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등 농축산물의 실수요자(소매업자 포함)로서 도매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자 농식품부는 나주축산물 공판장 온라인 경매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도매시장 3개소*에 돼지고기 지육 온라인 경매를 추가 도입하고, ’23년까지 국내 축산물 도매시장의 절반 수준인 7개소까지 온라인 경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지육뿐만 아니라 부분육**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온라인 경매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부위만 소량 구매***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7월 4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부터 6월 말(3개월)까지 진행한 ‘2021년도 한돈자조금 성과분석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도 한돈자조금에 대한 경제적 성과분석, 대/내외적 성과분석, Buzz Big Data 분석 등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2021년 한돈자조금에 대한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2021년 자조금 1원당 한돈농가 수입 증가액이 10.57원 증가(2020년 6.9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조금 세부 사업별 1원당 경제 효과는 소비홍보 6.01원, 수급안정 1.26원, 교육정보 제공 2.79원, 유통구조 0.50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농가 수입액은 약 7조7,644억원으로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인한 농가수입 증가액 1,929억원이 더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농가수입액 중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자조금 사업에 따른 소비량 증가분은 연간 31,448톤으로 전체 126만7천톤 대비 2.5%의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대/내외적 성과분석은 전체 150명의 농가(한돈자조금 대의원 및 일반농가) 및 총 2,000명의 전국 25세 이상 남/여 소비자를 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하였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하였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 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 8대 방역시설 : ①전실, ②외부 울타리, ③내부 울타리, ④방역실, ⑤물품반입시설, ⑥입출하대, ⑦방충시설·방조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18개월 내 설치, ∼’23.12.31.)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
국내 한돈산업이 맞이한 위기 극복과 미래를 숙의하기 위해 범 한돈업계가 머리를 다시 맞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한돈 프리미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와 함께 한돈업계 분야별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돈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선호하는 한돈의 이미지와 품질을 프리미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모이고 있다”며 “함께 하신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명품한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수입 돼지고기와 차별화를 이루고,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한돈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돈미래연구소 박중신 부소장의 ‘한돈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하는 시간과 함께 한돈 고급화를 위한 한돈업계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돈협회는 ‘프리미엄 한돈을 세계 일류 명품으로’라는 목표 아래 ▲한돈 품질 고급화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장마철 집중 호우기간에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강우와 강풍에 의해 축사 방역시설이 훼손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강한 바람에 의해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축사 주변 울타리나 소독시설 파손 등 차단방역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장 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행한 차량, 사람, 농기구 등 매개체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집중호우 전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 양돈농가에서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집중호우가 끝난 뒤 전국 일제소독과 위험지역 환경검사를 통해 오염원 제거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전에는 위험지역 농장 1,151호*를 대상으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 발송과 방송사 자막 홍보 등을 통해 양돈농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장마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특별감시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매몰지와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매몰지 중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훼손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취약 매몰지를 직접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오염 가능성을 분석한다. 특별감시팀은 입지여건, 매몰상태 등이 취약한 것으로 예상되는 152곳*에 대해 장마 전·후 2회에 걸쳐 현장점검 및 바이러스 오염조사를 한다. *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는 1,848곳이며, 이중 작년 8월 장마철 점검 이후 새로 조성된 매몰지 447곳 중에서 선정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점검 결과를 지자체와 즉시 공유할 예정이며, 매몰지 훼손 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이설 또는 소멸 조치토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떠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장마기간 동안 하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