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3월 28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내년도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기획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①‘2025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②‘검역본부 연구개발(R&D) 발전 방안’, ③‘식물 분야 연구개발(R&D)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년에 검역본부는 국가재난형 가축감염병, 축산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동물질병,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인수공통감염병 해결에 연구역량 및 예산을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선도형 국제 공동연구도 확대하고,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및 산업체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정부 차원의 민간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학·연을 대표하여 참석한 외부위원들은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동물약품업계와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형 국제 공동연구, 정책임무형 연구개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축종별 사양관리와 가축질병 역학조사의 이해와 방법」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등 국내 주요 가축 사육농장의 축종별 사양관리 특성과 방역사항을 역학조사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책자는 검역본부 및 시도 역학조사 담당자들에게 배포되어 현장 역학조사의 전문성 및 농장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도 게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전자도서관 바로가기 → APQA 전자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 가축질병 역학조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주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역학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2023년 구제역 국제 진단숙련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구제역 국제 진단숙련도 평가는 구제역 세계 표준실험실(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주관으로 국가별 구제역 표준실험실의 진단 능력 검증을 위해 실시한다. 평가는 최근 세계적 구제역 발생 상황을 반영한 시료를 이용해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진단 방법 선택 여부 및 진단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이번 평가 시료에는 최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구제역 바이러스가 포함되었다. 검역본부는 평가에 참여해 구제역바이러스 및 혈청학적 국제 표준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 ‘최고등급’을 받아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적합한 최고 수준의 진단 체계(레벨5)와 능력(카테고리4)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번 평가를 통해 해외에서 유행 중인 국내 미발생 유형의 구제역바이러스 진단도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검역본부 김종완 구제역진단과장은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진단 능력을 갖춘 구제역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로서 진단 기술 표준화 및 고도화를 통해 구제역 국내 유입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조기 근절과 주변 아시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약품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한다. 검역본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공동으로 GMP(제조·품질관리기준),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GCP(임상시험관리기준) 전문교육을 3월부터 5월까지 총 7회 실시하고, 자체 주관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기술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진행한다. GMP 전문교육은 이론교육(3회)과 현장교육(1회)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용의약품의 시설·장비 적격성평가 이해와 데이터 완전성, 일본 동물용 백신 GMP 등을 다룬다. GLP 전문교육은 독성시험분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P 제도 및 조사관 교육사항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이론교육과, 잔류성시험분야의 분석시험과 관련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GCP 전문교육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기술교육은 동물약품 제조·수업업체 품목등록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관리 및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2월 26일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하여 연구시설(R&D 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물용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바이오노트, 프리시젼바이오㈜, 베트올㈜, ㈜메디안디노스틱 이번에 방문한 ㈜바이오노트는 대표적인 동물용의료기기(진단 장비 및 키트 등) 제조․수출 기업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전년 대비 2.4%↑)하는 등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 '23년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액 : 61백만불(바이오노트 수출액 29백만불로 전체의 48.2% 차지) 농식품부는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간담회 등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GMP 근거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동물용의약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고시를 제정하고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이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체와 소통하면서 GMP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를 1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는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임상시험부터 허가심사, 생산·판매,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제품별 전주기 관리, ▲수요자 맞춤형 동물용의약품 정보제공서비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김성구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를 통해 온라인 민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처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 국민과 기업에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길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동물용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업무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는 등 확 달라진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유관기관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및 데이터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2023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을 지난 12월 28일 개최했다. 평가대상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 수입, 의료기기 등 관련분야 업체로,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평가를 통해 최우수 3개 업체와 우수 5개 업체를 선정했다. * 평가항목 : ①자율점검 대상선정, ②세부 추진계획 수립, ③자율점검 추진실적, ④결과분석, ⑤취약분야 개선방안(결과), ⑥기타(행정처분 등) 검역본부는 최종 선정된 최우수 및 우수업체*에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및 포상금을 수여해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 최우수업체(3) : ㈜녹십자메디스, ㈜중앙백신연구소,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우수업체(5) : 대한뉴팜㈜, ㈜바이오포아, ㈜엘지화학, ㈜이글벳, ㈜한풍산업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율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