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미호강 유역 시군(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서는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리수 증가, 과거보다 빠른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특히 미호강 주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한다. 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 (현행) 500m 내 전(全) 축종 → (변경) 현행 +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