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구제역(FMD) ☞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 관리 → 구제역 재발 방지(‘19.1. 이후 미발생) * ①일제접종 → ②접종여부 확인 → ③보강접종 → ④취약농장 관리 → ⑤교육·홍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으로 ’19년 1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 발생현황 : (’20) 10개국/44건 → (’21) 14개국/142건 → (’22.8.) 15개국/475건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①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②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③보강접종**을 한다. * 연중 백신 접종여부 검사 ** 이력 관리시스템 활용 접종여부 확인 + 취약 시군 현장점검 지리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④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농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세부 내용 ☞ 3중(철새·농장 내·농장간)으로 차단방역 추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47건(’21.11.~’22.4.)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 (’20/’21) 109 → (’21/’22) 47/ 유럽 : (‘21.1~8) 2,196 → (’22.1~8) 3,999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난 점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3대 악성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염병 검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유럽·아시아에서 급증(1~8월, 전년 대비 유럽 40배·아시아 3배) 함에 따라 올 겨울 철새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정밀검사(PCR)를 실시하고, 위험시기별 검사 빈도 상향 조정 및 전 축종 출하 전 검사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육용오리 : 【평시(3~9월)】사육기간 중 1회 →【특별대책기간(10월~내년 2월)】2회 →【발생시기】3회 * 산란계․종계․메추리․종오리 등 : 【평시】분기 1회 →【특별대책기간】월 1회 →【발생시기】2주 1회 또한 가금농가의 가금 출하과정에서 위험요소 노출 최소화를 위해 출하기간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도 단축* 운영 중이다. *【평시】시료채취일부터 7일 → 【특별대책기간】시료채취일로부터 오리 3일, 닭 5일 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해 제주 역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①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②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21.10.~‘22.2.)을 대비하여 최신 역학 정보를 이용한 구제역 방역권역 평가 및 현행화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방역권역 : 효율적 방역 관리를 위해, 역학 사항(가축 사육 밀도, 사료 공급, 가축 이동, 도축장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전국 행정구역(시도/시군)을 광역 단위로 구분한 것 구제역 방역권역 현행화는 ‘20년 5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에 따라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대비하여 시행된다. 이번 특별방역기간 대비 현행화된 구제역 방역권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전국을 5개 대(大)권역 및 10개 소(小)권역으로 구분되며, 백신 접종 편의 및 도축장 이용 등을 사유로 전년과 비교하여 소권역을 일부 조정하였다. 5개 대권역은 경기 북부·강원권, 경기 남부·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이며, 대권역을 2~3개로 세분한 10개 소권역은 경기 북부권, 강원권, 경기 남부권, 충남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이다. * 소권역 변경사항 : 철원군 [경기 북부권] → [강원권] (사유: 백신 접종 편의), 충남 당진·아산·천안 [경기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수립, 지난 9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1.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진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9.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의 지속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29 기준)이 검출되었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 북부에서 강원 북부를 거쳐 강원 중부까지 확산하였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되었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 *6월 이후 멧돼지 ASF 검출 반경 10km 내 농장 256호(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1∼8월, 전년 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제역은 ’19.1월 3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