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다가올 환경규제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규제이다. 내년부터 모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과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 공동자원화나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내년에 분뇨 대란이 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적용 준비가 끝난 액비 살포량의 제한이다. 가축분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액비 살포량을 시비처방서로 제한키로 했고 환경부는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규제 준비가 끝났다. 빠르면 오는 가을철부터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기존 ha당 40~60톤 이상 살포하던 액비량을 시비처방서에 따라 10~20톤 살포하게 된다면 경종농가가 액비 살포 자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1/3 이하로 예산이 삭감된 액비살포비 지원도 액비 이용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퇴·액비 사용이 막힌다면 결국 농가들은 정화방류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이유로 인해 정화방류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개별농가의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20℃ 널뛴 유례없는 추위’, ‘한반도 역대급 기상이변’, 호우 특보 지나면 ‘북극한파’”가 온다. 예년과는 상당히 다른 기사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는 엘리뇨 현상에서 오는 이유이며 올해는 유독 예년과 다른 슈퍼엘리뇨 현상 때문이다. 슈퍼엘리뇨는 지역에 따라 폭염과 가뭄, 폭우, 그리고 따듯한 겨울을 의미한다. 따뜻한 겨울이지만 오히려 폭설로 위험할 수 있고, 기습한파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유독 조심해야 하는 슈퍼엘리뇨 겨울이다. 결국 2024년 겨울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기온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들어 연일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강추위가 시작되면 이로 인해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급증하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보험회사 서비스센터에는 A/S를 요청하는 전화가 폭주하는 등 매년 겪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기온 양극화가 심한 겨울이다. 12월 중순 무렵 올겨울 첫 한파경보 발효가 시작되었다. 서울 외에 경기도 28개 지역, 인천 강화군, 강원도 원주·춘천·태백 등 12개 지역, 충남 천안·계룡, 충북 충주·제천 등 8개 지역, 경북 봉화 평지와 북동 산지 등이다. 최근처럼 한파특보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1. 시작하며 얼마 전 중앙일간지에서 기획 시리즈로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라는 주제로 연재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해법은 여전히 요원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사회적 악취문제 중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악취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고민이자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다행히 겨울은 여름철에 비해 돈사 내부의 온도 유지를 위해 최소환기를 하기 때문에 돈사 외부로 배출되는 악취물질의 양은 감소하기 때문에 악취민원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유해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축사 내부에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이 돼지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악취 관련 유해가스의 관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겨울철 악취저감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악취저감 시설관리 양돈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악취저감 시설을 살펴보면, 안개분무 방법이 71.7%로 가장 많이 활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