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임신돈 군사 시설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육 면적에 따른 임신돈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임신돈을 4개 사육 면적(1.9㎡, 2.1㎡, 2.3㎡, 2.5㎡/마리당)으로 나눠 반 스톨(틀) 군사 시설에서 사육하며, 자돈수(총산자수), 자돈 일일 증체량, 모돈 몸무게, 피부 상처수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생산성과 관련된 낳은 자돈수, 자돈 일일 증체량, 모돈 몸무게는 사육 면적에 따라 차이 없이 비슷했다.
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부 상처수는 마리당 2.5㎡면적에서 기른 임신돈이 1.9㎡ 면적에서 기른 임신돈보다 29% 더 적었다. 피부 상처수는 마리당 사육 면적이 넓을수록 적게 나타났으며, 군사 사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돼지 육성기(10주령부터 26주령까지) 때 사회성 훈련*을 하면 서열 경쟁을 줄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신기간 1.9㎡ 면적(마리당)에서 사회성 훈련을 한 임신돈은 훈련하지 않은 임신돈보다 평균 피부 상처가 29% 적었다.
* 한 달 단위로 다른 돈방(돼지방)의 돼지와 섞어 기르며, 낯선 개체를 자주 접하게 하는 방식
조규호 양돈과장은 “임신돈 사육을 군사로 바꿀 때는 사육 면적에 따른 생산성, 군사사육 시설별 장단점, 농가의 상황 등을 살펴보고 복지 수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