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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동물사체처리기 신고 간소화

- 동물사체처리로 농가당 연간 447만원 처리비 경감

전북특별자치도는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를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부가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을 대체해 확대 사용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 시설로 인정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가 더욱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가 동물사체처리기에 처리 대상 물질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8개 항목(아연·구리·탄화수소·질소산화물·HCI·아닐린·벤지딘·하이드리진)이 배출되지 않았으며, 폐수 또한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신고만 하면 된다.

 

해당 시설이 가금류, 양돈농가 등의 방역시설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농가당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447만원*(가금 및 양돈 1,216호 사용 시 5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산출내역 : 7,451kg(호당 연간 폐사량)×600원/kg(수거처리비)≒4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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