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다. * 개인음식점 사업자(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 시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특례 9건은 3년(~’26.12.31.) 연장, 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특례 등 2건은 2년(~‘25.12.31.) 연장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아울러 이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와 각 지역별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 → (개선) 기존 + ‘96.1.1.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없음 → (개선)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정비·관리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 영농일지 작성: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 중점 점검 이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함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4.4일)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때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 2천ha → ’24 :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