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 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경상남도는 축산업의 자동화, 스마트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현대화시설을 갖췄거나 예정인 축사에 스마트 장비(시설) 적용이 가능한 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에서는 사업참여 유도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선정된 축산농가 38곳에 총 77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비율 : 보조 40%(기금 30%, 지방비 10%), 융자 40%, 자부담 20%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준비 정도·사업 지속성 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했거나 후계농 또는 청년 창업 축산농 등에게는 우선 지원권을 부여했다. * (예비사업자) 75개소 ․ 196억원 → (선정) 38개소 ․ 77억원 한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 축산농가 347곳에 528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도 예비사업 대상자는 올해 9월 모집할 예정이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국제곡물 2024년 5월호 발표에서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흑해지역 원활한 밀 공급 지속 및 중국의 곡물 수입 수요 둔화 등으로 전 분기 대비 2.0% 하락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료용 곡물은 전 분기 대비 0.9%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5.8% 하락 전망이라고 밝혔다. ■ 선물가격지수 전망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2.0% 하락 전망이다(전년 동기 대비 19.6% 하락한 119.8). - 전 분기 대비 : 흑해지역의 원활한 밀 공급 및 중국의 곡물 수입 수요 둔화 등으로 완만한 가격 하락 지속 전망이다. 하지만 감산 우려와 북반구 주요 곡물 파종기의 기상 불확실성 확대로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다. - 전년 동기 대비 : 흑해곡물협정 연장(5월 17일)과 미국의 원활한 곡물 생육에 따른 공급량 증가 기대감으로 지수 하락했던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하락 전망이다. ■ 사료원료 가격지수 동향 4월 수입사료원료 가격지수는 전월(145.3) 대비 2.2% 상승, 전년 동월(175.1) 대비 15.2% 하락한 148.5로 나타났다. - 전월 대비 : 옥수수와 대두박 수입단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했으며,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지원단은 스마트축산 기자재와 운영 솔루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유망 수출업체 발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정보제공, ▲주요 국제 박람회 참여, ▲국내 제품의 해외 실증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그간 경쟁력 있는 스마트축산 기자재·솔루션 업체는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야 했으며 그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축산 기자재와 솔루션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스마트축산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방안, ▲해외시장 개척 전략,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출범식 당일 지원단은 국내 스마트축산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실증지원* 사업을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24년 1분기(1~3월)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중 주요 축산물 품목별(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출입 동향을 소개한다.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2024년 1~3월 축산물 모니터링 품목별 수입 동향 ■ 2024년 1~3월 축산물 모니터링 품목별 수출 동향 ■ 2024년 1~3월 축산물 1분기(2024년 1~3월) 가격 ■ 주요 축산물의 FTA 체결국가별 협정관세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함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15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현황 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모집단 102,422호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 축산환경조사는 종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악취저감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실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조사방법 : ‘22년부터 5년 주기 전수조사, 그 외 표본조사 ■ 2023년 축산환경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장 연간 전체 근로자 수 164,187명 중 내국인은 145,396명(89%), 외국인은 18,791명(1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기간 중 가축분뇨는 총 50,871천톤/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돼지분뇨가 19,679천톤(39%), 한·육우가 17,511천톤(34%)으로 이들 축종이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하였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51.5%(26,190천톤/년)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나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1.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돼지에 관한 사육ㆍ축산 관련 영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과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식에서 "전실"을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그 교육주기를 개선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를 신설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병성감정책임자 1명이 상근으로 근무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문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4.15.~6.28. 도 주관으로 원주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 18시군 184개소(축사 등 배출시설 161, 재활용업 14, 수집․운반업 9)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등)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에 인접한 시설 등으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점검하고, 가축분뇨․퇴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 외부에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