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1.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가구원 수’를 적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를 그 기재 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2.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성원 수(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86호). 1.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행정규칙 중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지표(별표1)를 개정하고, 나. 행정규칙 중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전문용어를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lawndud1@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 044-201-2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축산데이터(대표이사 경노겸)가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동물복지 생닭 시장 개척에 나섰다. 동사는 베트남 온라인 식료품 및 레시피 플랫폼 쿠키(Cooky)와 프리미엄 동물복지 생닭 브랜드 ‘치킨 리조트(Chicken Resort)’를 공동 개발해 현지 판매를 시작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치킨 리조트를 공동 개발한 쿠키는 재료 구매부터 요리까지 30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식재료 구매·배송·레시피를 제공한다. 베트남 1위 음식 배달 플랫폼이자 베트남판 ‘배달의 민족’ 쇼피푸드(ShopeeFood) 창업자가 설립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 이번에 출시한 치킨 리조트는 한국축산데이터의 자사 가축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팜스플랜’을 바탕으로 동물복지에 중점을 두고 기른 생닭이다. 가축 면역력 관리를 통해 가축을 건강하게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의 팜스플랜에 더해 사육환경, 활동량, 영양 등 동물복지 증진 요소를 결합했다. 치킨 리조트의 닭은 유럽 동물복지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팜스플랜 솔루션을 바탕으로 농장의 내외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닭이 스트레스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한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4년 2월호 36p
월간 한돈미디어 2023년 11월호 10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