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비용, 물가,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양돈산업에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돼지 생산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 절실하다. 사료비는 돼지고기 생산비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사료요구율은 농장 경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관리 지표이며 농장의 종합적인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물이다. 사료요구율(FCR)은 품종, 영양, 사양관리, 질병, 환경 등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사료의 영양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FCR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료요구율 = 종합적인 농장관리 성적표 사료요구율은 돼지가 1kg 증체하는데 사용된 총사료량(kg)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계산되는 이 항목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양관리, 품종, 질병, 영양관리, 급여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FCR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농장 FCR 개선을 위한 방안도 단순하지 않다. 위의 계산식에서 사료 급여량에는 사료의 허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선 허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확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 강원도 철원군은 경기 북부 지역과 동일 생활권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천·경기 권역에 포함하여 운영 **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및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는 향후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정 검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해 지난 3월 7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2022년 한림, 대정지역 양돈농가에서 99건 발생해 큰 피해를 준 질병이다. 최근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2월부터 비발생지역(애월)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PED 피해가 다수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엄중한 조치로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 ‘24년 PED 발생현황(‘24.3.7. 기준) : 9건(한림 5, 애월 4) PED는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인다. 겨울철과 봄철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우기로 인해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 저하로 발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전파요인을 파악하고 방역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학계와 연계해 PED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24.2.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이분도체육 반입과 관련해 생산자 단체 등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 조치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선점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강화대책은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를 골자로 한다.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분도체육 운송차량 및 사람(운전자)은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대인 소독은 물론 차량 외부를 포함한 운전석 등을 소독한 뒤 입도해야 한다. 아울러, 타 도산 이분도체육과 바퀴 등 차량 외부와 운전석, 보조석 등 차량 내부에서도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분도체육 반입 후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 관련 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PRRS Type2 lineage1 sublineage NADC34 유사 바이러스와 PED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물론 PRRS와 PED 외에도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두 질병이 농가에 주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특히 PRRS NADC34 유사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모돈의 폐사, 조산, 유산 폭풍, 이유두수 급감 등 기존에 발생하던 PRRS와는 양상이 아주 다르다. 병원성이 매우 강한 특징을 보였고 PED도 이환된 포유자돈 대부분을 폐사시키는 강한 병원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발생한 ASF의 발생지역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시점으로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PRRS, PED 등 바이러스성 질병이 복잡해지고 과거보다 병원성이 강해지는 추세를 보여 한돈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PLS 제도 도입과 항생제 내성 상승에 따른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전통적으로 질병 통제를 위해 사용하던 치료제 사용이 많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돈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협력과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산자 단체에서 자구책을
경기도가 최근 경기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8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PED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자돈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경기도에서 PED는 올해 1~2월 사이 8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PED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으로,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PED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PED가 의심될 때에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 들어가며 최근 병원성이 높은 PRRS로 인해 높은 모돈 폐사율, 유산뿐만 아니라, 이유 후 자돈의 폐사가 30% 이상까지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PED까지 기승을 부려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차단방역은 양돈장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방역설비 설치 지침(8대 방역시설)으로 많은 농가에서 웬만한 방역설비는 갖추고 잘 활용하고 있다. 질병 발생을 차단해주는 특별하거나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외부에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해주고 농장 내부의 상재 질병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방법이 최선이다. 본고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외부 차단방역, 내부 차단방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2. 외부 차단방역 (1) 출하차량 많은 농장에서 출하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육사의 위치를 고려해 유도로를 잘 만들어서 출하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1)을 보면 출하대의 위치를 농장 외부로 빼서 출하차량으로 인한 질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외부 출하대가 구조적으로 불가
대내외적으로 2024년도 한돈산업은 작년보다는 여건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많은 변수 중 올 한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생산성 관리이며 생산성 관리 중 질병에 의한 폐사율 관리이다. 한돈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질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한돈산업의 주요 생산성 2022년 기준 한돈산업의 성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1 )과 (표 2)에서와 같이 MSY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18.3두로 성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양돈 선진국의 MSY는 28두 이상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에서는 아직도 한돈의 생산성은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야 한다. 한돈산업에서 생산은 다산 모돈을 활용한 많은 산자수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자돈이 폐사되지 않고 출하될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적으로 강건한 유전자를 가진 자돈을 생산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이 태어나서 폐사가 (표 1)처럼 25% 이상 발생한다면 생산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자돈이 아니더라도 태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분 도체 지육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타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반입하도록 해 이미 운영 중인 반출입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전 신고된 이분 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의 누리집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