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강원도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닭진드기 방제용품의 안전한 사용, 농장내 위생상태 개선 및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11.~8.31.까지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를 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 16개 시·군* 105개 농장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축산물위생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거를 하며, 수거한 계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를 한다. *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 속초와 정선은 산란계 농가 없음. 계란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확인시에는 계란 출하중지, 회수‧폐기 조치 및 부적합 농가에 대해 전문방제업체를 지정하여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